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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27 2015고단2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1. 10.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범죄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와인병으로 머리를 폭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