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10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간 베스트 사이트 (http: //ilbe .com )에서 'B'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1:46 경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위 일간 베스트 사이트 게시판에 유 부녀인 피해자 D가 E과 마치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 혹시 E 꽃뱀한테 당한 거 아니냐

'라고 게시한 게시 글에, 같은 날 12:38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 꽃뱀은 무슨 뭘 요구해야 꽃뱀인지 그냥 관 종, 대단한 남자하고 사귄다는 지 자랑질 ㅋㅋㅋㅋ' 라는 취지로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간 베스트 게시 글( 사건 외 닉네임 C 게시 글), 피의자 댓 글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관한 풍문이 방송매체 등의 언론보도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 등이 없이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