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정33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외 2 필지에 다세대 건축허가를 받고 2016. 4 월경부터 다세대를 건축하던 중 건축주 사정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건축법 규정에 따라 다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하여야 하나, 건축허가 승인 없이 다세대를 무단 신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관련하여 부과된 이행 강제금을 납부한 점,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