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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노559

모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2016. 6. 14. 자 모욕의 점) 1) 피고인이 다소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부정ㆍ비리를 비호하는 피해자에 대한 훈계 및 경고성 발언에 그치는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다.

2) 피고인은 아파트 117 동 주민들에 대한 비난과 모욕 등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그 침해에 대한 항변과 저항의 자구행위로서 해당 댓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제 2 원심판결 (2016. 6. 19. 자 모욕의 점) 1)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고소 일자, 고소인 성명,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제출기관이 실제와 상이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 댓 글 도배 안 티’, ‘ 디스 전문가’ 등의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모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당 방위,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제 1, 2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