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9,160,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던 피고와 2013. 8. 1. 판매장려금 선지원 빙과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빙과류 1억 3,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려금 1,000만원을 선지원하되, 만약 목표 미달시에는 선지원 장려금 중 미달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반환하고 그 반환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위 판매계약에 따라 2013. 8. 1.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빙과류 중 2013년도 14,552,140원, 2014년도 38,460,464원, 2015년도 34,595,160원 등 합계 87,607,764원을 판매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고 받지 못한 빙과류 미수금은 16,878,044원이다.
또한 위 판매계약에 따라 목표금액과 실제 판매 금액과의 차액 42,392,236원이 목표금액 1억 3,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선지원금 1,000만원에서 반환하여야 하는바, 그 금액은 3,260,941원(= 1,000만원 × 42,392,236원/1억 3,000만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다.
또한 위 3,260,941원의 30%인 978,282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수금, 선지급 지원금 반환금, 위약금 합계 19,160,7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