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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57898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37,346,227원 및 그 중 435,142,024원에 대하여 2014. 9.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6.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억 원, 신용보증기간 2010. 6. 28.부터 2011. 6. 27.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과 소외 D는 이 사건 제1 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 약정의 보증기한은 2014. 6. 27.로 연장되었다. 2) 피고 A은 2010. 6. 28.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제2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8. 23. 피고 A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1. 8. 23.부터 2012. 8. 22.까지로 정하여 피고 A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B과 소외 D는 이 사건 제2 약정에 기한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2 약정의 보증기한은 2014. 8. 22.로 연장되었다. 2) 피고 A은 2011. 8. 23.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의 일부 분할합병 피고 A은 2013. 6. 24.경 사업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분할합병하였다.

피고 A은 2013. 12. 20., 피고 C은 2013. 12. 27. 분할합병등기를 각 마쳤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2014. 7. 2. 대출원금 연체로 인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