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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1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기도 시흥시 근린 생활시설 등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10. 11. 경부터 2013. 12. 6.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형틀, 목공 작업을 한 근로자 H의 2013. 10. 분 임금 5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29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전 남 담양군 일반 음식점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I에 있는 일반 음식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4. 8.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한 근로자 J의 임금 1,92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연번 4 항 기재) 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I에 있는 일반 음식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4. 2.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한 근로자 C의 임금 2,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Ⅱ 연번 1, 2, 3, 5 항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04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