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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10. 5. 선고 96고단1422 판결 : 항소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인정된 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6-2, 781]

판시사항

교차로 내 교통사고 후 수십 m 가량 더 주행하다 정차한 사안에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일방통행로를 수십 m 가량 역주행하다가 정차한 것이 마주 오던 차량들에 진로가 막혀 정차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 차량도 진행하던 탄력에 의하여 사고지점에서 3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한 점, 사고운전자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여 초행길을 술에 만취된 일행들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스치듯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경우 통상 사고지점에 바로 정차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배병호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 1996. 6. 30.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 1동 2679의 20 앞길을 성남소방서쪽에서 종합시장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은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다른 차량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은 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31세) 운전의 경기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뒤문짝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2. 같은 날 01:40경 성남중부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이대석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피해자, 안상민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이명규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직무대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안상민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오문종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판시 제1의 행위),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판시 제2의 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중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가납명령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차량번호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6. 6. 30.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 1동 2679의 20 앞길을 성남소방서쪽에서 종합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은 신호등 및 좌회전금지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한편, 다른 차량들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경기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 택시의 좌측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에 수리비 1,285,493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도주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사고지점에서 바로 정차하기가 곤란하여 50m 가량 더 진행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일시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피해자, 안상민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안상민 작성의 진술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좌회전하여 진입하였던 도로는 편도 2차선의 일방통행로로서 다만 위 교차로에 접하는 수십 m의 구간에는 좌회전 차량들의 신호대기를 위한 예비차선이 1개 더 나 있는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좌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고속으로 직진하던 피해 택시의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길게 스치듯이 충격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일방통행로를 수십 m 가량 역주행하다가 도로 우측변의 좌회전 차량들을 위한 예비차선상에 정차하였고, 피해 택시는 충격지점으로부터 약 30m 가량 더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정차한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인 위 택시운전사 피해자는 가해 차량이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성남소방서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여 사고 교차로에서 다시 좌회전하여 쫓아 가 도로변에 정차중인 소나타 승용차 뒤에 피해 택시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일행들과 사고 수습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당시 위 일방통행로상으로는 위 교차로 쪽으로 진행중인 차량들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그대로 좌회전 방향으로 수십 m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한 것이 일방통행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에 진로가 막혀 정차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 택시도 진행하던 탄력에 의하여 사고지점에서 3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순간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진행하던 방향으로 수십 m 가량 그대로 진행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보행시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나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이명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소나타 승용차는 일행인 직장 상사 공소외 이명규 소유의 차량으로 사고 당시 위 이명규보다는 술에 덜 취하였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위 이명규를 대신하여 위 차를 운전하였고, 일행인 김기석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초행길인 사고지점 부근을 진행하다가 역시 상당히 만취한 상태였던 일행들의 잘못된 길안내에 따라 그 곳이 일방통행로인 줄도 모르고 거꾸로 접어 들려고 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피해 택시와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여 초행길을 길도 모른 채 마찬가지로 술에 만취된 일행들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스치듯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이와 같은 경우 통상 사고지점에 바로 정차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가 포함되어 있고, 당원이 이에 대하여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터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