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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30 2016고단183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20: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분포고등학교 앞길에서 주취상태로 피를 흘리며 도로를 걷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6세)와 경사 D(42세)으로부터 위험하니 인도로 나올 것을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