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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70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명의 배달 업체 업주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는 위 배달 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 사이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와 E가 배달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의 뺨을 2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