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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0 2019가단9966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같은 목록 3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