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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1 2017고단54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24.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중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문화동에 있는 마산 제일 여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B 25 인 승 이- 카운티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마산 제일 여자고등학교 학생 20명으로부터 1 인당 월 5만원을 받고 위 학생들을 태워 등교시켜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적발 경위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