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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58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8,233,189원과 그 중 610,605,752원에 대하여는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다음 표 보증일자, 보증기한, 최종보증기한, 최종보증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다음 표 금융기관란 기재 은행에 제출한 다음 각 대출을 받았다.

피고 B,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기한 최종보증기한 최종보증금액 금융기관 1 2006. 5. 30. 2007. 5. 29. 2014. 5. 23. 85,000,000 광주은행 2 2009. 3. 5. 2010. 3. 4. 2014. 8. 28. 269,100,000 국민은행 3 2010. 5. 31. 2015. 5. 29. 2015. 5. 29. 215,935,000 국민은행 4 2012. 11. 7. 2013. 11. 6. 2014. 11. 6. 120,000,000 국민은행 표 (2)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로부터 피고 회사의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대위변제로 인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집행비용인 대지급금, 피고 회사가 기한 내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미변제 채무액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8%)에 의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회사가 각 대출금의 이자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국민은행은 2014. 3. 18., 광주은행은 2014. 4. 8.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사고 발생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5. 29. 국민은행에 610,605,752원, 2014. 6. 26. 광주은행에 86,800,34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지급금 688,775원, 위약금 138,32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