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0. 02:33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22 세) 소유 D K7 차량 양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손으로 꺾고, 차량 와이퍼를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시가 1,070,07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20. 04:00 경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 안 산 상록 경찰서 형 사과에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무실에 인치된 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 니네
가 민중에 지팡이냐.
’ ‘ 경찰 씨 발 새끼들.’ 이 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0. 04:37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E 팀 소속 경장 F(35 세 )에게 ‘ 씨 발 새끼야, 병신 좆같은 새끼네.
’ ‘ 니가 경찰이야 씨 발 새끼야.’ 라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및 피의자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