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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1 2017고정13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20. 02:33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22 세) 소유 D K7 차량 양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손으로 꺾고, 차량 와이퍼를 손으로 꺾는 방법으로 시가 1,070,07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20. 04:00 경 안산시 상록 구 차돌배기로 10 안 산 상록 경찰서 형 사과에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사무실에 인치된 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 니네

가 민중에 지팡이냐.

’ ‘ 경찰 씨 발 새끼들.’ 이 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0. 04:37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E 팀 소속 경장 F(35 세 )에게 ‘ 씨 발 새끼야, 병신 좆같은 새끼네.

’ ‘ 니가 경찰이야 씨 발 새끼야.’ 라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서 및 피의자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