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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6노35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증 제 1호(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일회용주사기), 제 2호(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주사기) 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거나, 범행에 제공하려 한 물건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몰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1호(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일회용주사기) 는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제공된 장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를 몰수하였어야 하는데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물건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 ㆍ 장비 ㆍ 자금 또는 운반수단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취지 참고), 압수된 제 2호(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주사기) 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증 제 2호를 사용하여 다른 마약류 범행을 실행하려고 하였더라도,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는 별개 범죄이므로, 증 제 2호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제공하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