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4245』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7. 10: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은행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여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979』 피고인은 2019. 9. 19. 22:48경 D E회사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좌석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메모, 통장 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역,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후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