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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26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92, 이하 ‘2692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6. 9. 14:17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점장 D 다만 C의 사업주가 명의상 E으로 되어 있다.

가 관리하는 노란색 원피스 1개( 시가 59,900원 상당), 검정색 반바지 1개( 시가 49,900원 상당), 흰색 반바지 1개( 시가 29,900원 상당), 갈색 원피스 1개( 시가 59,900원 상당 )를 피팅 룸에 가져 가 위 옷들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이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58, 이하 ‘4858’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2. 15:10 경 부산 부산진구 F 내 ‘G’[ 피해자 H( 이하 ‘H ’라고 한다) 관리 ]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가 쓰오

우 동 1개 (6,990 원 상당), 종가집 총각 김치 1kg 2개( 시가 25,000원 상당), 오란씨 오렌지 1.5리터 (L) 2통( 시가 3,980원 상당), 엑셀 런트 900 3 박스( 시가 21,570원 상당), 지도 표 파래 김 1 묶음( 시가 3,990원 상당), 제주 삼 다수 2리터 (L) 2통( 시가 1,960원 상당), I의 광천 김 1 묶음( 시가 3,990원 상당) 총 7개 품목 합계 67,48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계산서 [48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의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2017.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