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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17:00경 대전 중구 목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의 이사가 몇 달 안에 회사 주식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다. 몇 개월 안에 수익이 나니 3억 원을 빌려 주면 아들 회사 주식을 매입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2011. 8. 30.까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서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주식을 매입하는데 전액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2011. 8.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적 신뢰관계를 범행에 이용하고, 용도를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 불량 피해액 중 6,700만 원 변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나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이 부분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고려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2013. 12. 27. 상환계획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2014. 3. 28. 제2차 변제 기일에 지급하기로 한 7,000만 원의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했는바, 상환계획서 상으로도 3억 원 전액이 지급될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