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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30 2017가단208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566,402원 및 그 중 189,393,840원에 대하여 201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