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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26 2012고단1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8:0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필랜드 앞 도로를 보령시내 방면에서 신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한화콘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8,480,2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의 위층에 있는 ‘G식당’의 종업원으로, A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8:20경 A로부터 “교통사고를 냈는데 낮에 술을 마셔서 걱정이 되니 대신 운전을 했다고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제1항 기재 사고현장으로 가 그곳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던 보령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