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 21:0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길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길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대, 도합 186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 13만원에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길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 앞길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스마트폰을 매수함으로써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