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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합400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2:05 경 인천 계양구 D 빌딩 1 층 복도에서, 위 빌딩에 있는 실내 포차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채로 피해자에게 “ 뭘 째려보냐

” 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치면서 “ 따라 와라” 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1 층 복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를 위 화장실 안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용변 칸으로 끌고 들어간 뒤 그 용변 칸의 문을 걸어 잠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빨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까지 벗긴 뒤 그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고 그 안을 휘젓다가 이를 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계속 비비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성기의 삽입이 여의치 않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냐,

모텔로 가자”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피해자를 위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근처에 있는 모텔 앞에 이르렀으나 그 곳에서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사건 현장 (D 빌딩) CCTV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