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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7 2014가단11754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경기 가평군 F 대 633㎡ 중 별지Ⅰ 감정도 표시 8, 9, 10,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30. 경기 가평군 G 전 4,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D은 2010. 12. 21. 공로(公路)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위치한 F 대 633㎡(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 한다) 원래 경기 가평군 F 답 1,769㎡이었으나, 피고 D의 소유권취득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소유권취득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주말농장 등 경작 용도로 이용해 오면서, 이 사건 주위토지 및 경기 가평군 H 하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위토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중 각 현황도로인 부분을 그 통행로로 사용하였다.

다. 한편 피고 D은 2012년경부터 남편인 피고 E과 더불어 이 사건 주위토지에서 캠핑장 및 펜션을 운영해 오면서 위 통행로 일부를 확포장하였는데(그 결과 폭 2.5m인 별지Ⅱ 감정도 표시 ‘ㄴ’ 부분과 유사한 형태의 현황도로가 되었다. 이하 위 현황도로를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이후 2014년경부터 원고 가족과 사이에 갈등이 빈번해지던 가운데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쓰레기를 적치하거나 차단막,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원고 가족의 통행을 막곤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7. 13. 및 2014. 9. 20.에는 원고의 사돈 I 등과 심하게 다투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직후인 2014. 10. 14. 아들과 며느리인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4지분과 1/4지분을 각 증여한 후 2014. 10. 23.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후 참가인들의 승계참가에 따라 2016. 4. 6.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마. 현재 참가인들이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에 통하기 위해서는 수십 미터 길이의 현황도로인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