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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08 2019가단326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1. 8...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9. 1. 29.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건물 3층 D호,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을 2019. 4. 30.부터 2022. 4. 29.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건물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피고)이 적극협조하기로 하고, 영업인허가로 발생되는 오폐수 원인자 분담금 등 모든 비용은 임차인(원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E호에 관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되어 있어서 용도변경을 요청하였고, 2019. 4.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라이브카페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용도변경 등 라이브카페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과 다음주까지 용도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이 없을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4.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하였고, 구미시청에 용도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2019. 5. 7.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수리통보에 의거하여 2019. 5. 8. 이 사건 건물 중 E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