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214 | 종부 | 2012-09-11
[사건번호]조심2012서1214 (2012.09.11)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참조결정]조심2012서111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적용하여2011.11.24.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대상 부동산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상 부동산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는 당연히 「대상 부동산 분 과세표준 =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로 해석되어야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이미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관련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기 어렵고,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납부한 재산세 전액에 대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으로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표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과세처분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고, 청구주장 종합부동산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 OO)
(나)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과세표준】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표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종합합산토지는 “(감면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를, 별도합산토지는 “(감면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조심 2012서1112, 2012.5.31. 같은 뜻).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