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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8 2013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20:50경 대전 동구 비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비룡분기점 부근에서부터 전북 무주에 있는 대전통영간고속도로 통영방향 168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무면허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