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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406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A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원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는 부산 서구 D 일원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아닌 단체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원고들과 A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9. 2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 조합에 관한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여기에서 ‘갑’은 ‘원고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 제5조(“병”과 “을”의 업무의 범위) ① “병”은 “을”에게 목적물에 대한 조합원모집 대행업무를 위임하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합원모집 및 계약 업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양대행 판매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합원모집 수수료(이하 ‘용역수수료'라 한다.

)를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계약목적물(이하 “대상세대수”)이 확정되어 조합원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 세대수가 변경될 시 확정된 세대수 기준으로 지급한다. 구분 지급기준(단위 : 원) 비고 평형 세대수 수수료 수수료 59㎡ 317 11,000,000 수수료 : 5,533,000,000 (부가세포함 84㎡ 186 11,000,000 합계 503세대 ③ “본 계약”의 “갑”과 “을”의 조합원모집대행 용역수수료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양세대수 지급방식 503세대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계약 건에 한하여 익월 7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제7조 제3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⑤ 제7조 제3항의 수수료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총 수수료 11,000,000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