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3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검사는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모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