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23:18 경 의정부시 덕정리와 종로 5 가를 왕복 운행하는 C 108번 버스 안에서 기사인 피해자 D(59 세) 가 버스 정류장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바로 버스를 정 차하지 않고 앞쪽으로 20m 더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번에 걸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검정색 반지 갑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대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