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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20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325.43㎡를 인도하고,

나. 2016.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