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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20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이나 베트남, 조선족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현장 수색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위에 있던 세제 통을 마치 휘발유 통인 것처럼 들고 “여기 휘발유 다 뿌릴 거야, 다 불 지를 거야, 죽어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매고 있던 벨트를 풀러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수회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불법영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고용한 F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임을 알면서도 천안서북경찰서 G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신원확인 등을 요구받자, 위 F을 손님이라고 주장하며 위 업소 계산대 뒤편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위 F으로 하여금 방 안에 있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