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05 2013고단7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09. 11.경까지 의왕시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피해자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를 위하여 자동차 매매대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9. D에게 SM5 차량을 판매하고 2009. 11. 10. D로부터 차량대금 23,7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앞서 계약한 차량의 취ㆍ등록세 및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