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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3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0: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탑승자와 보행자간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놔바”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고인을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