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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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이다.
(2) 원고는 2012. 2. 14.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385-4외 4필지 전답 2,609㎡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수리점), 같은 리 385 외 2필지 지상 전답 1,019㎡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같은 리 347-1 답 238㎡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에 관하여 각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2. 2. 28. 원고에게 위 각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50,778,74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3. 13. 위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였다가 2013. 5. 29. 그 중 168,630원을 환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은 제8조에서 조합 등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서 농협법 제8조에서 정합 ‘조합 등’에 해당하고, 원고가 소매점, 수리점, 사무소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