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18:00경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남성인 E으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현장 사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2회 등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