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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015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B재건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실제로 공급한 철강자재 대금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301,829,528원이 아닌 125,455,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① 갑 제7호증의 1(거래명세표)에는 출하지역이 서울특별시로만 기재되어 있고, 투입처 전화번호로 원고 직원의 것이 적혀 있다.

갑 제7호증의 2, 3(각 거래명세표)는 그 양식이 다른 것과 다르다.

② 갑 제8호증의 1부터 3(각 거래명세표)에는 도착지가, 이 사건 현장이 있는 서울시 서북권이 아닌 서울시 북동권 또는 남서권으로 기재되어 있고, 납품처 전화번호로 역시 원고 직원의 것이 적혀 있다.

갑 제8호증의 4(거래명세표)는 같은 날 현장에 도착한 다른 명세표가 있음에도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미루어 도착 현장이 다르다.

③ D은 주채무자인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통모하여 각종 자료를 허위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E도 이 사건 현장소장이므로 그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

그러나 갑 제4, 7, 8, 12부터 1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동국제강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 실제로 공급한 철강자재 대금이 3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