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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66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18:55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커피 숍 앞길을 걸어가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QM3 승용 차가 인도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패너를 들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방 범퍼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여 수리비 시가 392,0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