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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20 2015고단11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안산시 단원구 B빌딩 2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D 현대자동차 5톤 중고 집게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 4,000만 원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매달 1,258,072원씩 48개월간 피해자 회사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으며 2회 이상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그 즉시 남은 할부금을 완납하거나 위 차량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위 할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제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인도 요구를 받자, 같은 해 12. 11.경 자신의 채권자인 E에 대한 3,500만 원가량의 채무에 관한 담보 내지 변제 등 명목으로 그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행사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수납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