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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고단50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 B가 운영하는 ‘C’ 라는 소 셜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D ’으로 활동하고, ‘E’ 라는 소 셜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F ’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3.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인 야구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관심을 보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C ’에 피해자에 대하여 “I” 이라는 해시 태그를 달고, 본문에 “ 연하 남이 매일 같이 좋은 말 해 주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녀끼리 가지는 관계를 가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없었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C ’에 피해자에 대하여 “J” 이라는 해시 태그를 달고, 본문에 “ 관장님은 이제 딴 남자 생겨서 이런 연락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000 00 태권도 여자 관장님은 아이들 교육을 받을 자격 없다고 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은 바 없었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C ’에 피해자에 대하여 “K” 이라는 해시 태그를 달고 본문에 “ 그리고 어느 날 남녀끼리 가지는 관계를 가진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 중략) 요즘 남자 분 사진이 안 보이네요

관장님은 이제 딴 남자 생겨서 이런 연락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000 00 태권도 여자 관장님은 아이들 교육 받을 자격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