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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069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을 절취하여 도망가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짐을 챙겨 도망갈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위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설사 피해자 D의 가방을 절취한 것이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 할지라도,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의 범행을 묵인하고 방 안에서 본인의 짐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 A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 또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절취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2. 10. 1. 22:30경 D 운영의 F 식당 2층에서 돈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 동생인 피고인 B에게 가지고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혼자 위 가방을 가지고 다시 피고인 B이 있는 방으로 와서 본인의 짐을 챙겼으며, 이에 오빠인 피고인 A이 위 가방을 훔쳐서 나갈 경우 위 F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고인 B이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 피고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