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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C 공사’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로 전화하여 E에게 “패딩점퍼 1,000개를 생산해 주면 대금 1,800만 원 중 우선 선금으로 6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대금은 패딩점퍼 받는 곳에서 돈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이 넘고 중국에서 운영하던 공장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패딩점퍼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부터 패딩점퍼 1,000벌을 납품받은 후 1,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