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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13 2015고단33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논산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개인 건축업자로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건축자재 철거를 부탁받아 건축자재 철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5. 2. 28. 14:20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통하여 고용한 피해자 G(54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건축자재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3층 외부 비계 작업발판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5. 2. 28. 15:59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파열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1)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하고, 2)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3)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5. 3. 2.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 다락방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