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05.16 2018나10324
계약금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 ‘12’ 다음에 ‘, 14’를 추가하고, 제4쪽 제6행, 제8행의 각 ‘증인 F’을 ‘제1심 증인 F’로, 제5쪽 제1행 ‘본인 소유 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 증인 L의 증언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