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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09 2020노650

배임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2014. 10. 16. 배임수재의 점과 관련하여, I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송금받은 2,000만 원에 대하여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반성이 없고, 하도급업체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0. 16.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I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골프 선불권을 구입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의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2014. 10. 16.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10. 16. I 또는 I의 처 K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은 한 건뿐이다.

③ 그런데 I은 종전에 "피고인이 2014. 10. 중순경 ‘와이프가 차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014. 10. 16.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