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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2852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에게 각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A은 2015. 11. 30. 청구원인 기재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 A이 청구원인 기재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이 2014. 7. 31.까지로서, 그 무렵 그 기간이 종료된 사실, 피고 A은 2014. 7. 31.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15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A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만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