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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정5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17:25 경 김포시 북변로 12,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변동 김 포 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전화조사), 수사보고 (D 전화조사)

1. 면허 대장,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 만기 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단속이 된 점, 그 밖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정 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