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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2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22: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5층 휴게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피해 진술 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치매 증상을 보이는 노인으로, 법률상 심신미약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적 효과 및 재범방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