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의료원 B팀장으로 피해자 C과 같은 김천의료원에 각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2:49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네이트온 이메일을 이용하여 김천의료원 직원 I, J 등 총 39명에게 제목 ‘(김천의료원 B팀장 A)김천의료원에서 2년을 보내면서’로 ‘원장님 스스로 칭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C의 퇴직처리,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에게 그동안 지급되었던 임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개인적으로 대구 등지에서 밥 먹을 때 사용했던 법인카드 지출액의 병원으로의 반납,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에게 지출되었던 급여와 임금, 법인카드 지출내역이 반납되지 않을 경우, 원장님 개인 돈으로 병원으로 반납’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22:53경 김천시 모암동 85에 있는 김천의료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총 99명에게 제목 ‘(김천의료원)직원들의고혈을위용한 출세와 선심’으로 'C 퇴직처리, C에게 지급된 임금의 원장님 개인 돈으로 병원에 환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