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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CA100 시시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20:10 경 위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 전로 58 보건대 네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길을 두성아파트 쪽에서 대구 자연과 학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적 색 )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 신호( 녹색 )에 따라 태전 삼거리 쪽에서 태전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이륜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을, 피해자 G(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의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