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16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가소311181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주문 기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18.자 이행권고결정(이하 ‘전소 이행권고결정’)이 2008. 10. 2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위 결정 확정일인 2008. 10.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소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